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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근무규칙

검찰 당직서 ‘수사지휘’ 사라졌다… ‘공소청근무 규칙’ 시행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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