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야간과 휴일 당직 근무에서 ‘수사지휘’라는 용어가 법령상 완전히 사라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검사의 복무와 당직 체계를 규율하던 내부 부령도 전면 손질됐다.

법무부는 종전 ‘검찰근무 규칙’의 제명을 ‘공소청근무 규칙’으로 바꾸고, 조직 명칭과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비한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51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10월 2일 동시 시행되며 종전 검찰청법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된 당직 검사의 명칭과 업무 성격이다. 종전 규정은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 수사지휘를 위해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두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유지 중심으로 업무가 개편되면서, 야간과 공휴일 당번검사의 고유 사무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심사 및 변사체 검시 지휘 등으로 한정됐다.

조직 체계 변경에 따라 직무대리와 결재 권한도 재조정됐다. 제1조와 제2조는 적용 대상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명시했다. 제4조 직무대리 규정에서는 7일 이내 직무대리 시 종전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던 체계를 ‘관할 광역공소청장’ 보고로 바꿨다. 각 공소청의 장이 관할 청의 사무를 연 1회 이상 지도·감사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상급 공소청을 거치도록 정비했다(제3조).

기관별 위임전결 기준도 본청과 일선 청으로 구분해 명문화했다(제9조). 최상급 기관인 공소청 본청은 차장검사·부장·사무국장·과장·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이 위임·전결을 맡는다. 일선 기관인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은 차장검사·부장검사·검사·사무국장·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이 전결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번 부령 개정은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다. 검찰청 명칭이 공식 폐지되고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검사의 일상 복무와 당직 현장에서도 수사지휘권 중심 실무 관행이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