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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검찰’ 간판 뗀 사건기록, 불송치 맞설 열람 길 열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발맞춰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종전 검찰 보존 기록은 관할 공소청이 승계하며, 경찰 불송치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절차가 구체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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