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1948년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과 열람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과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수사 관계 기록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식 절차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종전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제명을 「공소청보존사무규칙」으로 바꾸고 전자기록 관리 및 열람·등사 절차를 정비한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57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해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둔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조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 규칙은 검찰청 중심의 사건기록 보존 체계였다. 개정 규칙은 기관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일괄 수정하고, 제2조 제1호 가목의 사건기록 정의에서 검사의 수사를 종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수사로 한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기구로 재편된 공소청의 기능에 맞춘 정비다.
실무상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권 보장이다. 개정 규칙 제20조의2 제4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맞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분관계를 증명해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제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검사가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조건을 붙일 때에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범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22조 제2항을 신설했다.
디지털 형사사법 전환에 맞춘 전자문서 관리 규정도 들어섰다. 개정 규칙은 전자기록을 사건기록의 독립된 보존 대상으로 명시하고(제3조 제3호),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재판서와 사건 전자기록을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서 계속 보관하도록 했다(제9조의2, 제19조의2). 종이 형태의 전자화대상문서는 법정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 절차를 밟는다.
종전 검찰청이 보관하던 방대한 사건기록은 공소청이 공백 없이 넘겨받는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청이 보존하던 형사재판 확정기록과 불기소 사건기록은 그에 대응하는 각급 지방공소청과 지청이 그대로 승계해 보존한다.
형사 판결문이나 과거 불기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은 검찰청이 아닌 관할 지방공소청 민원실이나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맞서 이의신청을 내려는 고소인은 개정 서식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수사기록 열람을 청구하는 등 달라진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