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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

횟집 바닷물 관로, 규격 맞추면 설치허가 따로 안 받는다

법제처는 활어 도·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고시 기준에 맞는 관로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로 설치 행위 역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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