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수산시장 활어 도·소매상이나 횟집 영업자가 바닷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관할 관청 기준에 맞는 관로를 매설할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행위 허가를 면제한다면 그에 쓰이는 시설 설치 행위까지 일체로 보아 규제를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질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범위에 관한 안건(26-0717)에서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는 행위(제1호)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배수행위(제5호)를 각각 점용·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는 활어 도·소매점영업자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해 고시한 시설을 이용해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일선 행정에서는 물을 끌어들이는 인·배수행위가 면제되더라도 인공구조물인 관로를 바다나 바닷가에 직접 설치하는 행위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도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이어졌다. 관로 설치와 물 이용 행위를 별개로 보면 자영업자는 이중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법제처는 두 행위를 분리해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호는 허가 면제 대상으로 영업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이용되는 관로의 형태·규모 등 시설 요건도 함께 정하고 있다"며 "해당 관로의 설치와 이를 이용한 인·배수행위를 일체로 보아 허가 면제의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입법 연혁도 근거로 들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은 2007년 7월 16일 개정되기 전까지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만 허가를 면제했다. 그러나 2007년 규칙을 개정하면서 관로를 설치하더라도 관리청이 고시한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제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관로를 설치해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 설치까지 함께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 개정 취지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에서 "영업자가 인·배수행위를 하기 위해 관리청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 권고에 따라 시행규칙 제6조에 관로 설치 면제를 명시하는 개정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