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이의신청 검찰서 공소청으로…비리 수사는 경찰 요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공증인 대상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증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공증인 대상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증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