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부당한 공증 거부나 위법한 사무 처리에 불복해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지방검찰청이 아닌 지방공소청에 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공정증서 작성 등 공증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담당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43호)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개정 규칙에 따라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됐다(제1조·제2조 제1항). 공증인의 직무 집행에 불복하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대상 공증인이 소속된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상 가장 큰 변화는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다. 개정 규칙 제4조 제3항은 담당 검사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던 의무 조항을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고쳤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조항이 삭제된 체계를 하위 부령에도 일치시킨 조치다.
사건 접수와 장부 관리 기준도 정비했다. 제3조에서는 이의신청서 접수 및 대장 관리 대상 문구 중 '내사사건'을 삭제하고 '형사·진정사건'으로 바꿨다. 지방공소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이유 없음, 주의촉구, 경고, 징계사유 발생보고 등으로 구분해 조치하며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다(제5조·제7조). 신청인이 지방공소청장의 조치에 불복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2단계 구제 절차는 유지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기간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기관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새로운 수사 요청 조항의 구체적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10월 2일 접수되는 사건부터 즉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