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심사 출석 거부자, 검찰 아닌 '수사기관'에 고발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고발하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고발하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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