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앞으로 검찰청이 아닌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시행에 따라 사법부 내부 윤리규정도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됐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제03300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상위 법률 시행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 규칙은 제23조 제3항의 고발 대상 기관을 종전 '관할 검찰청'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꿨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과 해당 대법원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수사기관으로 달라졌다.
이번 규칙 개정은 10월 2일 자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법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 등으로 전환됐다. 공소청법 제4조도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할 기관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다른 헌법기관과 행정부도 앞서 같은 취지로 법령을 정비했다. 행정부는 9월 29일 대통령령 제36728호를 공포해 126개 법령에 남아 있던 '검찰청' 용어를 일괄 정비했다. 국회가 소관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7조 제3항은 이미 2회 이상 출석요구를 거부한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무 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위원회가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 2회 이상 출석요구를 거부한 대상자를 고발할 때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