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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토요일 겹친 공휴일, 쉬면 ‘0원’ 일하면 ‘1.5배’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