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이연 차익으로 무상증자 땐 배당소득세 과세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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