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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비정년 교수 투표권 ‘0%’…대법, 10월 30일 최종 판단

사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0월 30일 선고된다. 2심은 비정년 교원도 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며 대학 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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