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투표권을 완전히 배제한 행위가 위법한 차별인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직원과 재학생은 물론 총동창회까지 참여한 선거에서 비정년 교원만 원천 배제한 규정을 두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의 유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제2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산하 조선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 A 씨 등 33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한다(2023다259347).
사실관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22년 3월 24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며 선거권자 투표 반영 비율을 정했다. 정년계열 교원 48%,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 2%, 정규직 직원 23.7%, 총학생회 회원 21.3%, 총동창회 회원 5%를 배정했다. 반면 같은 비정년계열 중에서도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투표권은 0%로 정해 선거권에서 전면 배제했다.
A 씨 등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으나 법인은 2022년 5월 6일 총장 선거를 강행했다. A 씨 등은 선출규정 무효 확인과 함께 평등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교원 역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이라고 강조했다. 직원과 학생, 동창회원에게도 부여한 선거권을 박탈한 처사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다.
1심·원심 판단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가합53179). 반면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8일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학교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2023나20098).
항소심 재판부는 선출규정 자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 역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신분이라고 명시했다. 재학생과 총동창회원에게까지 부여한 투표권을 이들에게만 주지 않은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봤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A 씨 등 33명에게 각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의의
이번 사건은 사립대가 총장 직선제를 운영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전임교원인 시간강사를 배제한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전임교원 신분의 비정년트랙 교원을 배제한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면 사립대학의 학내 의사결정 구조와 총장 선출 규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정년 교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대학가에서 선거권 배제 규정을 전면 손질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