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신규 차단”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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