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혼자 받던 악성 민원, 학교가 팀 꾸려 막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민원대응기구가 도맡고, 폭언이나 업무방해 우려 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민원대응기구가 도맡고, 폭언이나 업무방해 우려 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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