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 넘어도 12년 교대근무 끝 뇌출혈 사망은 산재
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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