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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2019년 연구부정 대학교수, '10년 시효' 적용 정직 유효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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