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구부정 대학교수, '10년 시효' 적용 정직 유효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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