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률 개정 시점에 종전 징계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도입된 '10년 징계시효'를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교원 징계를 취소한 심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원심사청구 심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 취소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6구합50370).
사실관계
해당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학교법인은 2025년경 A 씨의 징계의결을 요구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심사를 청구했다. 심사기관은 사건 발생 당시의 시효 기준 등을 들어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며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학교법인은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기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징계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당시에는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2019년경)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며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7657호) 및 개정 학술진흥법(법률 제17669호)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학교법인이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며 시효 도과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과거 저지른 비위라도 법 개정 당시 종전 3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라면 10년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시효 만료를 이유로 징계를 면하려던 대학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