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요?” 묻고 훌쩍 떠난 택시, 뺑소니 처벌 받는다
택시에 타려다 문이 열린 채 차가 출발해 다치는 개문발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동승자가 얼떨결에 괜찮다고 답했더라도 운전자가 내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택시에 타려다 문이 열린 채 차가 출발해 다치는 개문발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동승자가 얼떨결에 괜찮다고 답했더라도 운전자가 내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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