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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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