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6년 11월 말까지 2개월 더 이어진다. 운전자와 자영업자, 운송업계는 기존 세금 경감 혜택을 공백 없이 그대로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3호)을 2026년 9월 30일 공포하고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9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제3조의2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의 탄력세율 적용 기한을 종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이 리터당 529원인 휘발유는 15% 낮춘 450원이 적용된다. 기본세율 리터당 375원인 경유는 25% 인하된 281원이 유지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가 리터당 약 122원, 경유가 리터당 약 145원 수준이다. 연계 법령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되는 25%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11월 30일까지 함께 유지된다.

이번 연장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물가 안정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 개정까지 총 23차례 연장됐다.

정유사와 석유류 제조·수출입업체, 주유소 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 반출분까지 개정된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추이와 물가 동향, 세수 여건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