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번 돈 남편 명의라도…가사·육아 인정되면 절반 분할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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