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委 총리 소속 전환…작은도서관 등록 시·군·구로 일원화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가 관할 시·군·구로 일원화된다. 개정 도서관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가 관할 시·군·구로 일원화된다. 개정 도서관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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