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관할 관청이 나뉘어 있던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도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시·군·구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서관법(법률 제21588호)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지 6개월 만이다.

개정 법률은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했다(제11조제1항). 위원회 위상 조정에 맞춰 지휘 체계도 개편했다. 종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체제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함께 맡는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제12조제1항·제2항).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제12조제4항).

도서관 현장의 행정 절차도 정비됐다. 종전에는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체부 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사립 공공도서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작은도서관이라도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은 시·도(교육감)에, 사립은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제36조제1항을 고쳐 일반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체부 장관, 공립 공공도서관은 시·도지사나 교육감 등록 체계를 유지하되 국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관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했다. 사립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가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관리를 통합해 맡는다.

이번 개정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부처 간 정책 조정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도서관계에서는 위상 격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성명을 내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은 실질적인 위상 격하"라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작은도서관 등록 일원화 규정은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기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위촉 위원 등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포괄 승계되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인정된다(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