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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재심서 ‘무죄’ 대신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배상 받는다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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