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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보조인

공소청 공익법무관,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못 맡는다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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