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각급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사법부가 심판 절차 규칙의 기관 명칭과 관할 규정을 정비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03292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소청법이 시행된 10월 2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개정 규칙은 국선보조인 선정 자격을 다룬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를 손질했다.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없는 소년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등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근무자를 제외하도록 바꿨다.

사건 이송결정을 통지하는 대상 기관도 바뀌었다. 개정 규칙 제40조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나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때의 통지 절차를 다룬다. 종전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조직은 공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존속을 전제로 한 대법원 하위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대법원은 같은 날 소년심판규칙 외에도 가정보호심판규칙(제3290호), 아동보호심판규칙(제3291호), 상업등기규칙(제3293호), 공탁규칙(제3295호), 부동산등기규칙(제3298호) 등 다수의 대법원규칙에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 체제로 일괄 개정했다. 앞서 2021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법원과 법무부 등이 소관 하위규칙의 수사 주체와 통지 대상을 일괄 수정한 바 있다.

이번 정비로 기소 기관 소속 공익법무관이 비행 소년을 보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새 기관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호처분 대상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심리 절차 자체는 종전과 같지만, 법원과 공소청이 주고받는 송치·이송 서류상 기관 표기가 모두 공소청 검사로 바뀐다. 10월 2일 이후 이뤄진 국선보조인 선정과 이송결정 통지 실무에도 개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