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넘어야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본다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소액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소액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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