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용역비 석 달 뒤 줬어도…지급 다음 달 10일 신고 땐 가산세 없다
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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