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사정으로 프리랜서 용역 대가 지급이 몇 달씩 늦어졌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언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현장 혼선이 잦다. 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이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6월에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9월에 정산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연월을 6월, 지급연월을 9월로 각각 적어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달리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듬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일반 사업소득은 실제 돈이 오간 날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원천징수 신고를 마쳤더라도 부수적인 서류 제출 기한은 챙겨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세법상 가산세를 면했다고 해서 법적 분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실질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금 지연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세무 신고 일정과 별개로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