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위원회 심의…첫해 대부료 상한도 푼다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