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30년 넘게 장기 임차해 쓰려면 앞으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재계약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여 있던 대부료 인상 상한선도 사라져 사용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94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2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국유림 장기 독점 사용을 막고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해 총 대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제19조제3항 신설). 종전에는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때 별도 외부 심의 기구가 없어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사실상 영구 독점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맹점을 보완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 총 기간을 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료 조정 방식도 손질했다. 현행 규정은 해당 연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9% 이상 오르면 인상률을 9%로 제한해 왔다. 반면 개정령은 대부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대부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제24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준에 맞춰 계약을 갱신하는 첫해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저가 대부료를 현실화할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계약자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영 시행 전 이미 국유림을 빌려 쓰던 자가 시행 이후 기간을 갱신할 때도 30년을 넘기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30년을 넘겨 대부 중인 경우라면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 때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갱신 첫해 대부료 9% 상한 배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송전선로, 광업 등으로 국유림을 30년 이상 대부해 온 기업과 사업자들은 까다로운 갱신 절차와 사용료 부담을 마주하게 됐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에는 장기 대부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민간 반발이 제기됐다. 향후 갱신 불허 처분이나 대부료 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