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문화행사지원법

외국인 30% 와야 국제문화행사…정부 첫 법정 지원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공간 제공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 요건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지원 신청 접수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문화행사지원법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