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가자가 전체의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하는 문화행사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장 시설 대관과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체육 분야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처럼 문화행사 지원의 전국 단일 기준과 절차가 법령으로 정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6년 10월 2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제정된 모법과 함께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전에는 국제영화제나 비엔날레 같은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를 열 때 통일된 일반 지원 법률이 없어 부처별 개별 사업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행사마다 지원 근거가 달라 행정적·재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 시행령 제2조는 법률의 지원을 받는 국제문화행사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사를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구체화했다. 참가자 기준은 외국인 비율이 전체 참가자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면서 그 인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최 측은 목적,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관련 시설 명세를 담은 개최 계획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문서로 알려야 한다.

행사별 조직위원회의 재정 투명성 규제도 강화됐다.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꾸려 실무를 총괄하도록 했다(제7조). 이번 법령 체계 구축으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비롯한 대형 국제 문화교류 행사는 물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 문화축제가 국비 보조와 공공시설 대관 지원을 공식 신청할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