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넘어도 전직 의원 연금 없다”…헌재 “합헌”
개정법 시행 당시 만 65세에 미달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이후 나이가 차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법 시행 당시 만 65세에 미달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이후 나이가 차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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