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 개정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서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지 못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나중에 나이가 차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고로 지급되는 시혜적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 기존 수급자의 신뢰만 보호하고 신규 진입을 배제한 조치는 입법재량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전직 국회의원 A 씨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제3조 본문을 대상으로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22헌마1706).
사실관계
A 씨는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뒤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인 연로회원 일반에게 국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여금 납부 없는 특혜 예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회는 2013년 8월 13일 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한 의원으로 묶고 소득·자산 결격 요건을 신설했다.
개정법 부칙 제3조 본문은 바뀐 지원금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못 박았다. 2014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만 65세에 이르지 못했던 A 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만 65세에 도달한 A 씨는 헌정회에 지원금 지급을 문의했으나, 2022년 12월 13일 '법 시행 당시 기존 수급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자 같은 달 21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연로회원지원금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연로회원지원금은 재원이 전액 국고로 형성되며 국회의원 재직연수나 공헌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한 급부의 등가물로 볼 수 없다"며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에 기반한 급여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던 사람은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돼 계속 수급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반면, 당시 연로회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장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다는 주관적 기대를 가졌을 뿐이어서 양 집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은 특혜 논란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기존 수급자에게만 예외를 둔 것"이라며 "경과조치를 장래 대상자에게까지 넓히면 신규 수급자 발생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상당한 국가 재정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실제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한 규정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