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군검찰 압수물,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