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기록을 주고받는 기관에서 기존 검찰청이 빠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들어선다.
국방부는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 수사기관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령 제01226호)을 공포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같은 날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군검찰이 압수물을 처리하고 사건을 이송하는 전 과정에서 바뀐 기관 명칭과 권한 관계를 명확히 반영했다.
제5조는 검찰서기가 이송이나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할 때 수리통지서를 작성해 보내야 하는 대상 기관을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경우 통지해야 하는 보존책임 기관 목록에도 중대범죄수사청과 사법경찰관서가 함께 포함됐다.
다른 기관으로 사건과 압수물을 이송하는 절차도 정비했다. 제58조는 군검사가 사건을 이송하는 대상을 기존 검찰청의 검사에서 공소청의 검사로 수정하고 조문 내 직함 표기를 검찰관에서 군검사로 정리했다. 제58조의2를 신설해 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의 압수물 송부 절차도 준용하도록 했다.
압수물 처분 촉탁과 환부수탁 절차를 규정한 제76조와 제77조 역시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수사처검사, 중수청 수사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촉탁을 받거나 다시 환부를 촉탁하는 협조 체계를 새로 규정했다. 상소심을 수행하는 상소사건 압수물 송부 지시 권한자(제80조)도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바뀌었다.
군검찰 실무에서는 사건 관할 이송과 증거물 인계, 피환부인을 상대로 한 압수물 환부 청구 통지 등 모든 행정 서식에 종전 검찰청 대신 신설 수사·기소 기관 명칭을 즉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