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1년 못 열어도…군복 판매업 허가 안 뺏긴다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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