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휴업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허가를 잃는 일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령 제1232호)을 2026년 10월 1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영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과도하게 영업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 시행규칙 별표 2는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 처분 기준상 1년 이상 미영업에 따른 취소는 모범영업 사실이 있거나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수해 등 재난으로 조업이 막힌 사업자도 일률적인 퇴출 위기에 놓인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별표 2 제2호 가목의 위반행위 요건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영업 개시나 지속이 지연되더라도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허가 취소를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서식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제5조 제2항과 제5조의2 제2항, 별지 제1·2호서식에 규정된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제출 서류를 종전 단순 ‘증명사진(3cm×4cm)’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으로 명확히 바꿨다.
개정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계는 재해나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 행정처분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쟁송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입증과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