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화허가 신청

귀화 신청서류 ‘검찰청’ 지우고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 내 사건 관련 서류 발급 기관 명칭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