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적 취득 행정 절차 서식에서 78년간 쓰이던 검찰청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반영해 별지 서식을 정비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01161호)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과 2026년 3월 24일 제정된 공소청법이 10월 2일 일제히 효력을 발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귀화허가 신청서) 제8쪽의 작성방법 안내 문구가 수정됐다. 종전에는 수사경력이 있는 외국인 신청인이 소명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급 기관으로 검찰청이 기재돼 있었으나, 이날부터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직무 범위를 재편한 공소청법 체계에 맞춰 하위 행정서식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역시 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서 서류 발급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서식을 일치시킨 조치다.
이에 따라 과거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등 수사경력이 남아 있는 귀화 신청인은 소명에 필요한 사건 관련 서류를 종전 검찰청이 아닌 관할 공소청에서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