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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근속승진 누락 공무원,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아니라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송 형태를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소 변경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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