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대출한도 줄줄 꿰도…“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최근 금융권에서 6만6,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소득과 대출한도를 앞세운 2차 대출 사기에 대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노출자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최근 금융권에서 6만6,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소득과 대출한도를 앞세운 2차 대출 사기에 대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노출자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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