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줬을 뿐" 넘겼다간 징역 5년에 12년 금융제한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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