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대출 거래실적 생성을 빙자한 유혹에 넘어가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거나 범죄 조직원에게 속았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는 행위는 물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넘겨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면 형법상 사기 방조 혐의(형법 제347조·제32조)까지 적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통장을 넘긴 경위, 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나 약속된 수수료 유무, 범죄 이용 예견 가능성 등을 따져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 범행 전후 정황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 형량이 갈린다.

형사처벌 외에 금융거래 제한과 민사 책임도 뒤따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명의인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지정된다. 7년간 정보가 등록되고 이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등 최장 12년간 대출과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해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추가된다. 사안에 따라 사건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로 이첩되며, 민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결과가 소속 부대로 통보돼 징계위원회 회부, 보직 제한, 진급 누락 등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을 피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 접근매체를 넘긴 구체적 일시와 경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죄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