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떠넘긴 뒤 허위보고로 해고…교무부장 처벌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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