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사가 본인 수업을 기간제교사에게 떠넘긴 뒤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꾸며 해고했다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교무부장 개인을 향한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한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청심사 대상 아닌 기간제교사…노동위 찾아야
사립학교 교무부장이 교육청의 학년당 17차시 수업시수 제한 지침을 어기고 자신의 수업을 대신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지적하자 허위보고를 올려 기간제교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법적 대응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사립학교 정규교원은 부당한 징계나 면직을 당했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 적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다. 해고 처분을 받은 기간제교사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야 한다.
해고의 주체는 교무부장 개인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은 학교법인이 된다. 노동위원회에서 허위 사유에 따른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무부장 개인에게는 강요·업무방해죄 적용 검토
해고 처분과 별개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교무부장 개인에게는 형사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다.
자신의 수업을 억지로 대신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지시 불이행 등의 허위 사실을 꾸며 학교법인의 인사 결정을 그르치게 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교육청에 허위 사실을 보고해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교원 사회 안팎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교육청 감사 청구와 입증 자료 확보 필수
가해 교원의 내부 징계를 유도하려면 관할 교육청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정규교사가 수업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교육청 공문을 위반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교육청의 수업시수 제한 공문, 실제 수업 배정 시간표와 진행 기록, 부당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학교 측이 발급한 해고 통지서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교육청 보고 문서 등이 증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