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법인세 20% 면제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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